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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결정, 산정기준,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상대가 100%인 교통사고인데요` 큰 충돌은 아니여서 입원까진 필요없고 통원몇일다니고 합의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럼, 교통사고 합의금 결정, 산정기준,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대응 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사고의 규모와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니 참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인 상처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데요. 부상의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통상 15만 원부터 400만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추부 염좌는 12급으로 분류되어 15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치료비

치료비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 등의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영수증이나 진료명세서를 보여주면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나 물리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이란, 교통사고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일시적으로 감소한 수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휴업손해액은 세전 금액 기준 100%를 인정하며, 입원 기간이나 휴직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10일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액은 300만 원 / 30일 x 10일 = 100만 원입니다.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평생 동안 감소할 수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장해 등급이나 사망 연령, 평균 수명,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6급 장애를 입은 경우, 상실수익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상대가 100%인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염좌를 입고, MRI 검사비 20만 원과 물리치료비 30만 원을 지출하고, 10일간 입원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150만 원
  • 치료비: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휴업손해액: 300만 원 / 30일 x 10일 = 100만 원
  • 상실수익액: 없음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1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입니다.


기사: 메디테크 플랫폼 메디스트림, ‘교통사고 치료비 한도 계산기’ 출시




통원치료와 합의금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합의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100만원 이하정도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와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예를 참조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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