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2차선만 주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가용은 1,2차선만 주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자가용 주행도로는 1,2차선만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차선만 주행해야 하는 이유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속도가 빠른 도로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차량이 좌우로 분산되어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으로, 3,4차선은 주행을 위한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차량이 혼잡할 때
차량이 혼잡할 때는 3,4차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고, 추월을 위한 차선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하기 참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4차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고 차량을 피해 주행하거나, 사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부근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3,4차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진출입을 위한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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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가용은 1,2차선만 주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도 3,4차선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