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신청은 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시고, 아래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Contents
개명신청방법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개명신청(아래 링크 참조)
신청서류
- 개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개명사유서 1부
신청방법
-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개명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사유
예를들어, 본인의 성명과 본인의 성격, 사회적 지위, 생활환경 등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과거에 부정행위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 개명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서 작성
개명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이름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연락처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 개명사유
구비서류 준비
개명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명사유서
- 법원 접수
-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개명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결정통지
법원이 개명신청을 인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명결정통지를 발송합니다.
개명신청서류 접수
신청인은 개명결정통지를 받은 후, 개명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합니다.
신분증 교체
신청인은 신분증을 교체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개명비용
개명신청비용은 6,000원입니다.
개명신청시 주의사항
개명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신청서에 기재한 개명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후, 개명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명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개명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개명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명신청방법 예시를 참조하여 신청하세요!
- 본인의 성명과 본인의 성격, 사회적 지위, 생활환경 등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발음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예를 들어,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들의 이름을 포함한 본인의 이름을 개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부정행위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그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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