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 지인 중에는 요양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형평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퇴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하한액: 63,104원
- 상한액: 66,000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상한액으로 수급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한액을 받으려면 1일 평균 급여액이 66,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 일급으로는 11만 원 이상이어야 상한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급여가 330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한액을 받고 싶다면, 3개월 동안 월 33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면 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나이: 만 45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6년
-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350만 원

이 경우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 급여 일수는 210일이 적용되어 총 13,86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잘 파악하고, 필요할 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