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중앙부처 복지사업

” 해산급여를 지급! “

” 1 인당 70만원 지급 “





해산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해산급여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사례 알아보기

수급자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드립니다.


아이 낳을 생각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해산급여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았어요.

“해산급여 받고 마음 편히 아이 낳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복돌아. 엄마는 너를 낳기까지 참 많은 걱정을 했단다.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엄마가 산모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네가 올바른 아이로 자라라고 태교
도 열심히 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 속에서 조심스럽게 생활했단다.

그리고 너를 낳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도 걱정이
었단다. 하지만 네 아빠가 알아보고서 신청해서 해산급여를 받았단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너를 낳을 수 있었어. 이제 엄마는 너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만 남았다. 우리 복돌이 세상에 태어난 거 축하하고, 엄마가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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