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중인 경우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60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그럼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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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일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