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권을 제공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심사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심사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제출하세요!
Contents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신청서와 재계약 동의서 작성
- 재계약 신청서와 재계약 동의서는 장기안심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신청서에는 재계약을 원하는 입주자의 정보와 재계약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재계약 동의서에는 재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재계약 신청서와 재계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세요.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 준비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기타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신고증,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신고증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은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증빙서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는 재계약 신청서와 재계약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심사서류 제출
- 재계약 심사서류는 장기안심주택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계약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장기안심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는 재계약 신청서와 재계약 동의서,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서류를 바탕으로 합니다.
-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는 재계약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심사결과 확인
- 재계약 승인: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승인됩니다. 재계약 승인된 입주자는 재계약 기간 동안 장기안심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기준을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재계약 거절된 입주자는 재계약 만료일까지 장기안심주택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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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심사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권을 제공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