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가 낸 월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낸 월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금액 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최대 75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연 240만원 한도로 40% (최대 96만원)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또한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 120만원 한도로 40%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 >
  2. 민원증명발급신청 >
  3. 주민등록표등본(초본)/사업자등록증명 신청
  4. 하단의 ‘사실증명’ 선택
  5. ‘사실증명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6.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 잊지말고 꼼꼼히 챙겨서 올해엔 모두 환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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