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이 궁금하시죠? 정부에서는 해외동포 여러분의 채무조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혜택을 모르고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자금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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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신용확인 신용등급 확인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상환기간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변제유예 최장 3년이내 채무상환 유예 |
신청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FAX, 우편을 이용하여 채무조정 신청
①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 대한민국 정보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결창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각국 대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서류작성 후 팩스, E-Mail, 우편접수 ※ 팩스신청 : 82-2-2169-7109
※ E-Mail : cyber@ccrs.or.kr
※ 우편송부 :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2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인터넷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APP(앱)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국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전화문의 : 82-2-6337-2000, 82-2-1600-5500 (한국시간 09:00 ~ 18:00)
영사관 방문 >> 본인확인신청서 작성 >> 위원회로 송부적격 여부접수 반려 및 부적격 사유 신청인에게 안내심의채원자 동의 여부심사 반송 및 신청인에게 안내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 신용관리교육인터넷을 이용한 신용관리교육 진행 및 전자서명으로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변제계획 이행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역별 은행
지역 | 송금은행 | 수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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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우리아메리카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뉴욕 | 신한은행 현지법인 | 신한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LA | ||
애틀란타 |
※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
※ 송금계좌는 채무조정 접수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