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려면, 평생교육기관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Contents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아래사항은 10만원 이상 지원 대상자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
-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3,000명 지원
-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평생 교육 바우처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대상자
-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서비스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평생 교육 바우처 추가정보
-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
- 관련 웹사이트: 평생교육 바우처 http://www.lllcar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