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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엄마의 행복을 위한 14주!

저는 올해 초 결혼해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새내기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 둘다 직장인이라서 아직 아이 계획은 없지만 곧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ᄒᄒ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보통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6주 이후)에는 유산 위험성이 높아서 휴가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고 알아보는것이 좋아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동안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

  •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출산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출산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시기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4일 이내까지입니다. 단, 출산이 예정보다 빠르거나 늦은 경우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휴가를 신청한 후에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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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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