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내년 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벌써부터 이것저것 준비중이랍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둘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되어있어서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알아보고있어요. 제가 먼저 알아본건 출산휴가였어요. 지금이야 1년 가까이 쉴 수 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ᄒᄒ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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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있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의사 소견서 제출 시 12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급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몇개월동안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곧 종료 예정이면 중복 기간 동안 휴직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한 번에 최소 1년 이상 부여해야 하며 분할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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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