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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엄마의 삶의 균형을 찾아주세요!

저희 부부는 내년 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벌써부터 이것저것 준비중이랍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둘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되어있어서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알아보고있어요. 제가 먼저 알아본건 출산휴가였어요. 지금이야 1년 가까이 쉴 수 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ᄒᄒ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있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의사 소견서 제출 시 12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급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몇개월동안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곧 종료 예정이면 중복 기간 동안 휴직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한 번에 최소 1년 이상 부여해야 하며 분할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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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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