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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복지사례 알아보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출산휴가 받는 동안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되었다고 마음 편하게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라고 하셨어요.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돼서 사장님도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휴직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육아휴직 끝나면 회사에 다시 나오라고는 하셨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아이 낳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 자리가 남아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만약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시 못 다니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텐데… 라는 걱정도 들었고,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장님께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셨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예쁘고 건강한 아기 낳으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 저한테도 회사한테도 모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 건강하게 출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 할 생각을 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