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Ⅰ형 :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Ⅱ형 :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Ⅲ형 : 근로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거나 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을 희망하는 시점의 3개월 동안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혜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gov.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는 8월중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
필요서류: 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