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현 생계비 지원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 훈현 생계비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직업 훈현 생계비 서비스 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1%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