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의 검안, 화장, 검안을 기타 장례절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이 되는 금액을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서 처리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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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급여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 급여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 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장제급여 처리절차
장제급여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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