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장애 수당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수당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종전 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장애 수당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 수당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