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 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ㅇ(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ㅇ(대여이자) 최고 연2% (’21년 4월 이전 3%)
o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ㅇ(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