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월 임대료 없이 저렴한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주택의 전용면적, 소득, 자산 등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Contents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필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기전세 주택공급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LH콜센터: 1600-1004
- SH콜센터: 1600-3456
장기전세 주택공급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
장기전세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전용 85㎡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전용 85㎡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 전용 85㎡ 이하: 가구당 총자산 3억 9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만원 이하
- 전용 85㎡ 초과: 가구당 총자산 3억 2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단점
장기전세 주택의 장점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전세기간 만료 시 별도 재계약 절차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의 단점
-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이므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전세금과 달리 반환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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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원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