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은 꿈만 같아요. 월세도 부담되고, 전세금 마련도 쉽지 않네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은 장기전세 주택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자격
- 장기전세 주택의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1호에 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입니다.
- 자산 요건은 가구당 총자산 3억 9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전화번호 | 제출서류 |
---|---|---|---|
방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인터넷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방문 | LH콜센터 | 1600-1004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인터넷 | SH콜센터 | 1600-3456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장기전세 주택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오니 꼭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현장 접수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LH공사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장기전세 주택의 지원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장기전세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8천만원입니다.
또한, 월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장단점
장기전세 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렴한 임대보증금
- 월세 부담이 없음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이므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전세금과 달리 반환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음
-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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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장기전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원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장기전세 주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