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이 여름과 겨울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내용 |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
혜택 | 에너지구입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3인 세대 :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
사용방법 | 에너지판매처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 |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 여름 (7월~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겨울 (10월~익년 4월)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별 지원금액 (겨울 지원금액이 큰 만큼 미리 신청이 필수!)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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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바우처 포털에서 로그인 후,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카드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조회를 통해 바우처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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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
혜택 | 에너지구입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3인 세대 :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
사용방법 |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음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요금을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 |
지원 금액 | 매년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
사용 기간 | 신청한 달부터 다음 해 4월까지 |
문의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포털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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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목들을 다시한번 꼭꼼히 Check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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