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시간제 보육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는 4천원 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 자부담 1천원)
시간제 보육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관련 웹사이트
- 시간제보육 상담: https://www.childcare.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복지사례 알아보기
시시때때로 아이를 맡기는 게 힘들었는데, 시간제보육 덕분에 안심이에요.
양육수당을 받고있는 아동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도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제가 일이 없을 때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아이와 함께 있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더니 시간제보육이란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맡기는 시간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니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서 좋고요. 이런 지원제도가 없었으면 솔직히 시간제 일자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시간제보육 덕택에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필요할 때만 맡기니까 아이도 좋아해요. 우리 가족 행복을 두 배로 늘려준 시간제보육,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