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항목의 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만 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근무기간]을 선택합니다.
- [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기간 선택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혹시 방법을 따라하시기 힘드시다면, 아래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동영상 시청을 참조하세요.
공제항목 선택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 50만 원은 이미 다른 공제항목으로 공제받은 경우, 50만 원을 선택 해제해야 합니다.
인쇄하기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가 꼭 일치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연말 정산 꿀팁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 | 주의사항 4가지
결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