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이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럼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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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국민임대주택 복지지사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는 집값…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우리 가족 새로운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즐거운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미소를 찾아준 그 이름 국민임대주택!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다가온 박OO씨.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시세가 오른 전세 가격을 맞춰줄 수 없어 걱정이었는데… 그의 똑순이
아내가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건네는 한 마디. “여보..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돼.”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정체는 바로 국민임대주택!
시세의 60~8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황금찬스를 만들어 낸 아내! 오랜만에 박OO씨는 치킨 한마리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을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서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집의 초인종을 누르며 외친다. “우리 똑순이 여보야~ 나왔어. 여보 좋아하는 치킨 사왔지~ 얼른 문 열어”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전세 값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국민임대주택을 상담받아보세요!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중 해당사항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⑦ 비정규직 근로자
-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① 65세이상 고령자
- ② 가정폭력피해자
- ① 범죄피해자
- ⑨ 탄광근로자
- ⑤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ㆍ귀환국군포로·파독근로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정리!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 금액
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국민임대주택 전화 및 홈페이지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마이홈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