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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밑줄 굴을선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 양육 수당 신청방법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링크: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아래 순으로 신청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인터넷(온라인) 어려우신 분 – 전화 연결을 하시면 친철하게 알려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팁: 불친절 할 시 민원실 연락!)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결코 적은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