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
    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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