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의 검안, 화장, 검안을 기타 장례절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이 되는 금액을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서 처리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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