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Check 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예술인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업급여는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참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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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과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유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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