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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모르면 돈을 날린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알바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신청방법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알바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은 90일부터 180일까지,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90일부터 21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70일까지만 지급되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제한사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히 숙지하시여 신청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제한사유

  • 자발적인 이직이나 사업 개시로 인한 퇴직
  • 징계로 인한 해고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 군입대 또는 군복무로 인한 퇴직
  • 고용보험 가입 전에 이미 실업상태였던 경우
  •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실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의 계산방법과 예시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매년 변동되고 있음)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예를 들어, 만 나이가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월 급여가 2백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 (2백만원 X 3개월) ÷ (30일 X 3개월) = 약 66,667원 하지만 이 근로자의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66,000원 X 180일 = 1,188만원 이 근로자는 총 1,188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수급일수 X 30일 = 1,188만원 ÷ 180일 X 30일 = 약 198만원 이 근로자는 매월 약 198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세금이나 기타 공제가 없는 순수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직 후 3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인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또는 예금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할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이고 알바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알바 수입은 실업급여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관련 교육이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네, 볼 수 있습니다. 취업관련 교육이나 시험은 구직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단, 자영업 준비활동은 구직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단, 취업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은 구직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자료 링크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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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기간, 조건과 제한사유, 계산방법과 예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셨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업관련 교육이나 시험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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