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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금액, 구직활동 총정리!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금액, 구직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시죠? 예를들어 설명드릴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예를들어 봤어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직업상담, 직업안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과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파산이나 부도, 근로계약의 만료,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준비하거나, 취업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등록하거나 등이 해당됩니다. 구직활동은 매주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용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이 궁금 하세요?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일당으로 결정됩니다. 일당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연장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합니다.


일당은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시간당 8,244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염급여는 일당의 5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40,000원이라면, 실염급여는 20,000원입니다. 단, 일당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당의 9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30,000원이라면, 실염급여는 27,000원입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실염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염급여 계산기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염급여 계산기에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염급여의 금액과 기간을 알려줍니다.




실염급여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실염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지역본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면, 서류 제출은 현장에서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실염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설명참조하시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실염급여의 금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당과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염급여의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염급여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실염급여의 3.3%입니다.

예를 들어, 실염급여가 20,000원이라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660원이 공제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19,340원입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지급 기간은 9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지급 기간은 12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지급 기간은 15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지급 기간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급 기간이 길수록, 실염급여의 금액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40,00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처음 60일 동안은 일당의 50%인 20,000원을 받고, 나머지 60일 동안은 일당의 40%인 16,000원을 받습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실염급여의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염급여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면, 일당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주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당의 10%를 차감받습니다.




실염급여 구직활동

실염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으니 선택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면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직업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준비하거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나 직업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등록하거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관련 행사나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직업정보를 검색하거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취업정보를 문의하거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구직활동은 매주 최소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구직활동을 한 번 하고, 화요일에 구직활동을 한 번 하면, 그 주의 구직활동은 완료된 것입니다.


구직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사본이나, 면접 초청장이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나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수료증이나, 취업관련 행사나 세미나의 참가증이나, 취업관련 자료의 사본이나, 취업정보를 문의한 사람의 연락처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한 것을 [워크넷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구직활동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다음주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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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염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염급여는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염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염급여의 금액은 일당과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고, 지급 기간과 구직활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염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이나 전화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염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매주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구직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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