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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란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나 징계 등으로 해고된 경우, 병역 의무 등으로 퇴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하시면됩니다.

퇴직 후 3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액은 61,568원, 최고액은 6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백만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원이 되고, 이의 60%인 약 4만8천원이 하루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액인 6만6천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루 실업급여액은 4만8천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령,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일수를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0세를 기준으로 하며, 50세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5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조회하거나 지원하는 것, 고용센터에서 구인공고를 조회하거나 지원하는 것,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취업관련 시험을 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횟수는 실업인정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다섯 번째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의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알바를 할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할 때는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알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알바를 할 때는 실업급여액에서 알바 수입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실업급여액이 4만8천원이고 하루 알바 수입이 만원인 경우에는 하루 실업급여액에서 만원을 뺀 나머지인 삼만8천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자료 링크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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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구직활동, 알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셨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업관련 교육이나 시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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