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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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기금으로,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경영 상황에 따른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전표, 소득세 종합과세 표준증명 등).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승인되면,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③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④ 조정이자율 : 약정이자율 (상한 9%)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2)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③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④ 조정이자율 : 상환기간에 따른 고정금리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분할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
---|---|---|---|
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3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5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3년 초과 5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0.6% 수준 | 5년 초과 10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0.6% 수준 |
5년 초과 10년이하 | 최저 고정금리 + 1.2% 수준 | 10년초과 20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1.2% 수준 |
(3) 연체 90일 이상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
■ 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균등상환(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 동산 담보대출 :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③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④ 감면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바랍니다.
예시) 홍길동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채무 부담에 시달릴 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았고,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음식점 경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예) 주택구입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②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대출
④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⑤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부실우려차주만 해당*)
*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내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확정 후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한 경제 상황에서도 국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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