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료도 연말 정산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보험료를 내주신 덕분에, 매달 든든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료도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료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부모님께서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료의 보험계약자를 근로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계약자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계약자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서를 발급해줍니다.
4. 새로운 보험계약서를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자 변경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계약 변경 전에 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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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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