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 기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은 각각 사업자공제와 종교인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1 또는 손택스 앱2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으로 신청하거나,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세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1월~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되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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