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 기준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은 각각 사업자공제와 종교인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1 또는 손택스 앱2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으로 신청하거나,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세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1월~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되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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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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