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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밑줄 굴을선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링크: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결코 적은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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