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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1분만에 끝냅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사전신청만 하면 1분만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한 제도예요.그럼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1분만에 끝내는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임차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집주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1분 내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한 내역은 임차인의 이메일로도 발송되고, 국세청에서는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세금납부 항목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선택하세요.

사전신청을 하세요. 미납 국세 열람 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하세요.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집주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있어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세요. 신청서에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첨부파일은 jpg, png, pdf, hwp 등의 형식으로 최대 10MB까지 가능해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번호와 비밀번호가 발급되고, 이메일로도 안내가 되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열람하는 방법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열람하려면 아래내용을 참하여 열람하시길 바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세금납부 항목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선택하세요.

열람을 하세요. 미납 국세 열람 페이지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번호와 비밀번호는 사전신청할 때 발급받은 것이에요.

열람 결과를 확인하세요. 열람을 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람 결과에는 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납 국세 종류, 체납 국세 금액, 체납 기간, 체납 처분 여부 등이 나와요. 열람 결과는 이메일로도 발송되고, 열람일로부터 7일간 열람할 수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장점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그럼 장점을 알아볼께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포함될 수 있고,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예방하고, 국가재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고, 집주인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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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1분만에 끝냅니다!’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예요. 전세나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고, 집주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1분만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한 내역은 이메일로도 발송되고, 국세청에서는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세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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