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을 하는 민사절차입니다.
소송비용이 절감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가 면제되고, 변호사의 수임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간이 단축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이 쉽고, 신청서와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소장으로 제출한 뒤,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의 근거가 되는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독촉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립일과 만기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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