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이외에도 사고차량의 가치하락분인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보상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내 잘못 없이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알아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감가상각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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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쉽게 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같은 차종이라도 사고이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신차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력 자체만으로도 해당 자동차의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상, 마모,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수리비용’과 ‘교환가치의 감소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 상의 격락손해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 5년 이내 5년 초과 0원 X (출고가격 – 사고 당시 시가) / 구입가격
* 단, 위 공식에서의 ‘구입가격’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 규정만을 내세우며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관련 조정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소송 진행시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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