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부채를 탕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장거래내역서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통장거래내역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통장거래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사업자통장, 저축통장, 휴면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 거래내역서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거래내역을 출력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신청한다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과 정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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