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가족간 계좌이체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간 계좌이체에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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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족간 계좌이체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다만, 일정 금액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관계 | 누진공제 |
---|---|
직계존속 | 5,000만 원 |
배우자 | 6,000만 원 |
직계비속 | 2,000만 원 |
형제자매 | 1,000만 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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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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