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개요,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입니다.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자녀장려금 인원제한이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지급일은 신청자의 성별과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은 생년월일의 일자가 홀수인 경우, 여성은 짝수인 경우가 먼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고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입니다. 여성이고 생일이 6월 4일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1일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금액의 예시입니다.
-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또는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 소득이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100만원 – (총 소득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총 소득이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100만원 – (총 소득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예를 들어, 총 소득이 3,000만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9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5,000만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5,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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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 9월 초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