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명의변경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명의변경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지역,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명의변경해야 가장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의 명의변경

분양권의 명의변경은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억원에 구입한 분양권을 B씨에게 7억원에 팔고, B씨가 6억원에 구입한 분양권을 A씨에게 팔면, A씨와 B씨는 각각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이 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명의변경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보유기간 연장하기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1년 이상 보유한 후 명의변경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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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차익이 각각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부부로서 각각 50%씩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A씨는 자신이 판 분양권의 절반 가격에서 취득가격의 절반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고,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나 비과세 특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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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를 이용하기

비과세 특례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으로 완공된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이용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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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변경과 절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분양권을 명의변경할 때에는 보유기간, 지역, 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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