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출제도로, 임금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입니다. 그럼 지금바로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Contents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융자요건
-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유지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 융자금을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유지에 사용할 경우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 연 1.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2023. 01. 05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3개월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해당)
- 임금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심사 및 결과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대출실행
- 심사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 대출금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기타사항
- 대출금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유지에 사용해야 하며,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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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근로자가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대출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