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데요, 올해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산출세액이 25만원 초과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이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 전액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각 기부금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한도 이월공제기간 특례적용대상 (종교단체외)근로소득금액* × 15% 5년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특례적용대상 (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 × 10% + Min 5년
공제한도 계산 시 주의사항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한 합산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 없이 전액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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