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는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Contents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민원증명” 탭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공제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제 관련 정보 확인하면 끝!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전까지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거쳐야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답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나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인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ᅲᅲ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죠? 만약 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누락될 수 있답니다. 이럴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경 구입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시력교정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하니 잊지말고 챙기셔야겠죠?
저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먼저 직계존속(부모님)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하는데 만약 따로 거주중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제가 올해 취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대학생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입사하신분들은 내년 1월달에 하는 연말정산때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에 퇴사했는데 그때 못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사 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 기한 내에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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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