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 중에 “소득이 너무 적은데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35%에 달해요. 소득이 적다고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변제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소득자의 변제금 구조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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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의 변제금 산정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가용소득이 0원 또는 마이너스가 돼요. 이때 변제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이런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최소 변제금을 산정해요. 본인 명의 재산(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자동차 시가 등)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되고, 이 금액을 변제 기간으로 나눈 것이 월 최소 변제금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20만 원이고 1인 가구 생계비가 130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보험 해약환급금 200만 원과 소액 예금 50만 원이 있다면, 청산가치 250만 원을 3년(36개월)으로 나눈 월 약 7만 원이 변제금이 돼요.
최저 변제금은 얼마까지 내려갈까?
법에서 정한 변제금의 절대적 하한선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월 1만 원도 가능해요. 실무에서는 월 3만~10만 원 수준의 변제금으로 인가받는 사례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극저소득 채무자에 대해 월 5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인가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변제율이 2~5%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채무가 1억 원인데 3년간 총 18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9,820만 원이 면제되는 거예요.
다만 변제금이 극히 낮으면 법원이 더 꼼꼼하게 심사해요. 소득이 정말 그만큼 적은지,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은 없는지, 부양가족이 실제로 본인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해요.
| 월 소득 구간 | 일반적 변제금 범위 | 변제율 범위 (채무 1억 기준) |
|---|---|---|
| 100만 원 이하 | 월 3만~10만 원 | 약 1~4% |
| 100만~150만 원 | 월 5만~20만 원 | 약 2~7% |
| 150만~200만 원 | 월 10만~40만 원 | 약 4~15% |
| 200만~300만 원 | 월 30만~80만 원 | 약 10~30% |
| 300만 원 이상 | 월 50만~150만 원 | 약 20~50% |
표에서 보듯,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도 낮아지고 변제율도 크게 떨어져요. “소득이 적으면 회생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의 변제금 산정
일용직,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처럼 소득이 매달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때 법원은 최근 6개월~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통장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하는데, 특별히 높았던 달이나 낮았던 달은 제외하고 산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소득이 80만, 120만, 150만, 90만, 200만, 100만 원이었다면, 평균 약 123만 원이 기준 소득이 돼요.
불규칙 소득자가 주의할 점은, 법원이 “향후 소득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고 건강하면 “앞으로 소득이 늘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변제금이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어요. 반면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현재 소득 수준에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 불규칙성을 증빙하려면 통장 거래 내역서(최소 6개월),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확인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서류가 많을수록 법원의 신뢰를 얻기 쉬워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회생이 가능할까?
완전 무소득 상태에서는 개인회생이 어려워요.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적합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공적부조(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 중이거나, 취업 예정 확인서가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 제도 활용하기
소득이 적어서 회생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대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변호사 수임료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화 132번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 인지대·송달료 구조 제도: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법원 납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극히 낮은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긴급복지지원: 채무 문제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으면서 회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득이 너무 낮아서 회생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치며
소득이 적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도 낮아지고, 면제받는 채무 비율은 높아져요. 청산가치 기준으로 월 몇만 원의 변제금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까지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소득이 적어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 소득만 있어도 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알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회생 신청 자격이 돼요. 급여 이체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돼요.
Q2.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다만 실업급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법원이 “실업급여 종료 후 소득 계획”을 물어볼 수 있어요. 구직 활동 증빙이나 취업 예정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Q3. 배우자 소득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변제금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도와주는 것은 문제없어요. 다만 배우자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4.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으면 파산이 나을까요?
소득이 극히 낮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파산은 변제금 없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예요. 다만 파산은 재산 처분이 수반되고,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쪽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Q5.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법원이나 채권자가 소득 증가를 확인하면 변제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변제금을 올려서 조기 완납하는 것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