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 중 하나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소집자 : 21개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방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로부터 기산하여 소집해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요.
소집해제는 복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복무기간 중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이루어져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축될 수 있어요.
- 소집일자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연기기간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 변경 전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일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소집일자에 따라 정해져요.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나요?
A. 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장될 수 있어요.
-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5일
-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