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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 중 하나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소집자 : 21개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방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로부터 기산하여 소집해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요.

소집해제는 복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복무기간 중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이루어져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축될 수 있어요.

  • 소집일자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연기기간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 변경 전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일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소집일자에 따라 정해져요.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나요?

A. 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장될 수 있어요.

  •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5일
  •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