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빚이 쌓였을 때, 또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개인 연대보증 채무가 쌓였을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신청 자격, 실무적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법인은 별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사업자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등)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것 (2021년 법 개정 이후 기준)
–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것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영업소득 포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지급불능)일 것
영업소득은 급여소득과 달리 월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최근 1~2년간의 매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소득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대표이사(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개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해당 보증 채무는 개인 채무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이 부도 나면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채무 자체는 개인회생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법인은 별도의 절차(기업회생 또는 파산)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1. 폐업 여부: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체납: 세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으로 완전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급여·퇴직금: 사업체 직원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무 역시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4. 매출·소득 증빙: 영업소득은 급여명세서처럼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득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 vs 개인사업자 비교
구분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 포함 채무 범위
개인사업자 | 가능 | 사업상 채무 + 개인 채무 전부
법인 대표이사(연대보증 없음) | 가능 (개인 채무만) | 개인 채무만
법인 대표이사(연대보증 있음) | 가능 | 연대보증 채무 + 개인 채무
법인 자체 | 불가 | 기업회생·파산 절차 이용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영업소득이 변제금 납부에 충분하다면 폐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 채무는 개인 채무로 처리됩니다.
Q. 세금 체납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 후에도 남습니다.
■ 마무리
사업자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 증빙, 채무 구분, 세금 처리 등 복잡한 요소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 사업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