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분들이라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 지원의 디딤돌대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를 디딤돌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대환 가능 여부
2023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조건
- 디딤돌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지원 주담대 미이용자
대환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결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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