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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으로서 진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빚을 보증한 결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보증 채무’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 채무와 개인회생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입니다
보증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채무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한 결과로 채권자(금융기관)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면, 이 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 채무도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주채무자와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은 신청인 본인에 대한 강제집행만을 막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나 청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이 별도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포함되나요?
연대보증 채무 역시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크고 변제 부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신청 시 주의사항
보증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직 실제 변제 청구가 없는 상태라면 조건부 채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채무 발생 경위(자발적 보증인지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면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보증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와는 독립적으로 처리되므로, 자신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채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